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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개념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 면허 종류로는 1종 보통, 2종 수동, 2종 자동이있습니다.

오토바이나 건설특수 대형면허등도 있지만 여기선 생략하도록 할께요.



우선 1종은 수동조작 밖에 없으며 시험칠때는 트럭으로 치게 됩니다

2종 수동을 딸경우 7년 무사고시 간단한 자격시험을 통해 1종 보통으로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시험칠때는 수동기어 트럭으로 진행합니다.

2종보다 조금더 큰 자동차들까지 몰수있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이 가장 어려우며 특히 기어 조작, 반클러치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종 대형

 

만 19세 이상 1, 2종 보통면허 취득 1년차 이상인 사람만 취득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만18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합니다.

특히 어렵기에 10년 배테랑들도 떨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대형면허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들을 몰수있습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긴급자동차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수동기어와 자동기어로 나눠집니다.

당연히 수동기어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기어는 시력제한도 낮으며 가장 따기 쉽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동기어는 운전면허학원에서 보유하지 않은곳도 많으니 차라리 1종 보통을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2종 소형

 

오토바이 면허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다른 면허가 있어도 오토바이는 따로 따셔야합니다.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 면허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세가지 종류가 있으며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이어야합니다.

제1종에 포함됩니다.

보통 레커 역활을 하는듯 합니다.

필기시험 커트라인이 8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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